수행이력

"공사가 멈춘 사이, 현장은 조용히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발주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 여건 악화로 1년 넘게 중단됐던 현장을 드디어 재개하려는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그냥 공사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반드시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재개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 시설안전기술원은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1단계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중단 전 설계도서와 시공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치 기간 동안의 기후 이력 및 주변 환경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류 위에서 현장을 먼저 읽은 것입니다.

2단계 현장조사에서는 외관조사, 비파괴 장비조사, 가시설물 안전 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시설물 영향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오랜 방치로 인한 철근 노출, 균열 진행, 지반 침하 흔적 등 육안으로는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3단계 실내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법정 기한인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인허가기관, 건설사업자 모두에게 공식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저희의 보고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현장의 현재 상태와 향후 리스크를 담은 의사결정의 근거입니다.

4단계 결과조치 이후, 발주처는 저희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수·보강을 마치고 안전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방치된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쌓입니다. 시설안전기술원은 그 위험을 데이터로 드러내고, 발주자가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사재개를 앞두고 계신가요? 법적 의무 이행부터 현장 안전 확보까지, 시설안전기술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