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이력

학교 50m 앞에서 해체 공사, 그냥 시작하면 됩니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착공 전 반드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축·증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체공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현장은 1989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와조 건축물(연면적 약 181㎡)의 해체공사로, 학교경계까지의 이격거리는 최소 약 45m. 평가 의무 범위에 정확히 해당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인근 교육시설은 철근콘크리트조 본관동(지상 4층, 약 4,003㎡)과 별관동(지상 4층, 약 3,91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은 663명(장애학생 15명 포함), 2층에는 병설유치원까지 운영 중이었습니다.

시설안전기술원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평가는 네 가지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① 일반현황 분석에서는 해체계획서·설계도면·공정표·안전관리 조직표를 검토하고, 본관동과 별관동의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균열 2개소에는 Crack Gauge를 설치하여 초기값을 계측했습니다. 공사 중 균열이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반론할 수 있는 사전 근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② 구조 및 지반 안전성 검토에서는 교육시설 구조물 현황과 지하매설물(상수도·하수도·가스·전력·통신), 인접 시설물 이격거리와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균열은 모두 건조수축에 의한 비구조체 수준으로, 이격거리 45m 이상·해체 규모·유압식 압쇄공법의 진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조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③ 사고예방시설 적정성에서는 소음·진동·분진 저감 계획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전도공법·발파공법 대신 유압식 압쇄공법을 채택하고, 장비 1대당 살수기 2대 배치, 방음 패널 설치, 비산 방지 보양, 환경부 기준 내 작업시간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④ 통학로 안전성 검토에서는 정문·후문·측면 각 통학로의 도로 현황과 공사차량 동선을 분석하고, 장애학생 15명의 이동 경로를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협소한 보행로(폭 1.5m)를 감안하여 공사차량 주정차 금지 안내판과 신호수 배치, 방호선반 설치를 명시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구조 안전성 이상 없음, 소음·진동·분진 저감 대책 수립 완료,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수립 완료로 정리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장에 소정 서식을 완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착공 후 교육청 공문을 받는 순간, 공사는 멈춥니다. 착공 전 서류 한 장이 그 리스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설안전기술원은 법정 서류 완비부터 구조 영향 검토, 장애학생 안전까지, 학교 인근 공사의 처음부터 끝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