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이력

"품셈 50% 할증이면 공사기간도 50% 늘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의 자리에서 위원이 물었습니다. “도서지역은 품셈에 50% 할증이 있는데, 공사기간도 50% 늘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 질문에 수치와 근거로 답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공사기간적정성검토입니다.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할증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요구를 받은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규정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표준품셈 1-4-3·1-4-4 조항은 도서지역 공사에서 본토와 섬 간 인력의 이중출퇴근, 물류 운송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50% 할증을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사비 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인력 및 건설기계의 생산성 저하를 비용으로 보전해 주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에도 동일하게 50%를 적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품셈 할증 규정은 공사기간 산정에 그 할증률을 강제로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산정의 핵심 기준은 표준품셈이 아니라, 해당 공사의 현장 조건입니다. 도서지역이라도 인력에게 숙소가 제공되어 이중출퇴근이 없다면 할증을 낮추거나 미적용할 수 있고, 반대로 비정기 선박 운항이나 자재 운송 지연이 심하다면 해당 요소를 별도로 계량화하여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안전기술원은 이 원칙을 이번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현장 조건 정밀 분석 단계에서 옹진군의 해상 운송 변수, 비정기 선박 운항 패턴, 육지-섬 간 인력 이동의 실제 소요 시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② 공사기간 합리적 반영 단계에서는 50% 할증을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골조·마감 등 주요 공종별로 실제 작업 효율 저하율과 자재 운송 소요 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공정표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심의 대응 근거 확보 단계에서는 「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을 기준으로, 임의 적용 가능 범위와 현장 판단 근거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의 추가 질의에도 명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품셈 할증의 취지는 살리되, 불필요한 공기 연장을 방지한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도출하였고, 심의위원의 보완 요구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도서지역 공사는 규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규정이 이 현장에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해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시설안전기술원은 수치와 근거로 대답합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 특수 현장일수록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