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Area of Expertise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전문적인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성능을 향상시켜 공공의 안전을 실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1·2·3종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2·3종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1·2종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성능평가 1·2종 일부 5년에 1회 이상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건축시설물의 분류

종별 대상시설물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m² 이상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m²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 시설물
  • 공동주택
    • 5종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m² 초과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m² 이상 3만m²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5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m² 이상 1천m²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m² 이상 1천m²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m² 이상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m² 미만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