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목적
착공 전에 전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0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구분 | 상세 |
|---|---|
|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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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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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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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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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상기 전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추락과 붕괴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법정계획서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및 주변 건설공사가 학교시설과 학생·교직원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법정으로 평가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20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1)교내공사
가.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2)교외공사
가.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나.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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