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시공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제거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주택법 제2조제2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발주자의 역할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도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
발주자 | 공사시작 후 매 3월에 1회 이상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사의 규모·특성·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 공기를 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에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총 공사비 100억원(시. 군. 구 50억) 이상 건설공사 中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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