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을 실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과 초기점검을 수행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99,100,101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계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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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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