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Area of Expertise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목적

착공 전에 전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0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0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0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0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0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0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
비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09. 상기 전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추락과 붕괴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법정계획서입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노동부 고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기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대상

01.
31미터 이상의 고층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음과 같은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집배송 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 관광숙밥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 냉장 창고시설
0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03.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의 다리 건설 공사
04.
터널 공사
0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06.
길이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및 주변 건설공사가 학교시설과 학생·교직원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법정으로 평가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20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대상공사

1)교내공사
가.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2)교외공사
가.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나.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