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Area of Expertise

건설현장 안전점검

전문적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을 실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과 초기점검을 수행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99,100,101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계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발주처에 등록된 건설공사 점검기관에 의뢰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시 실시
    •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안전점검대상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나. 브라켓(bracket) 비계
    •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라.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마.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바.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아.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8.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